TL;DRAbstract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(이하 가특법이라 한다) 제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,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'긴급임시조치'를 할 수 있다. 이러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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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(이하 가특법이라 한다) 제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,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'긴급임시조치'를 할 수 있다. 이러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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